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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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건으로 나뉘어 징역과 벌금이 정해졌다.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과 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이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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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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