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인정 빨라진다.. 디지털교과서 검정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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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행 인정도서의 심사 기간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도 학기시작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줄어든다.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기간은 서책보다 빨라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등 제도 변화와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학교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자유발행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와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에 해당한다.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이 9~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 시 공통기준([참고] 참조)에 따른 심사만 실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학기 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하였다.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 새로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도 간소화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해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했다.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과 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인정 빨라진다.. 디지털교과서 검정도 신속하게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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