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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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우려되는 법령 129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법령 1530건을 제·개정했다. 개보위는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320건을 평가한 후 이 같이 조치했다.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관명과 소재지 등으로 업체 정보를 알아볼 수 있거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폐쇄회로(CC)TV에 함께 촬영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2016년 7월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필요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상반기 개선 권고한 71건 중 63건(88.7%)이 이행되는 등 권고 대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 관계자는 “새해에는 개선 권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이행 여부를 기관 업무평가 지표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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