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법안 모두 통과...국회는 필리버스터 2라운드

2020년도 예산 부수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이 통과되고도 국가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혼란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은 그 수위를 더하며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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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로 예산 부수법안 20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4건의 부수법안과 23일 선거법 상정에 앞서 처리된 2건을 포함, 모든 예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대표적인 부수법안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이 있다.

소재부품 특별법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별회계 2조1000억원 집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소득보전법은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형 직불제 등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경유차에 등유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여당은 발 등의 불을 껐다. 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세입·세출 운영에 혼란이 생기고 관련 정책들 역시 일단 중단됐어야 했다.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새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내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상정 지연을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국회는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을 두고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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