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37년만이며, 우리나라에서 원전 영구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월성 1호기 해체 및 부지복원까지는 약 1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한수원은 올해 2월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 원안위는 지난 9월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은 △영구정지 조직발족 △최종해체 계획서 작성 및 원안위 해체 승인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원안위 해체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가 해체 승인까지 최종 마무리하면 월성 1호기 제염 및 철거작업을 개시, 마지막 단계인 부지복원이 진행된다.
한수원은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원전 경제성을 평가하는 감사원이 '한수원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이슈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 이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