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 계약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지정감사인 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 지정대상 635곳 등 총 855곳이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체결기한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우선 회사·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한공회에 이첩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조사·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인이 징계 수준과 관계 없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만 하면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된다.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 받는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인은 감사품질감리를 받는다. 지정감사인당 감사 회사 수도 줄어든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가 추가 될 수 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공회·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완료 때까지 감사 계약 체결 기한은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공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