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LPG충전소는 충전원이 퇴사해 채용공고를 냈으나 2개월 동안 신청자가 없어 충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한 40대가 입사했으나 업무 강도를 이유로 한 달도 못돼 다시 퇴직했다. 또 다른 충전소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65세가 넘은 노인을 채용했으나 업무처리 속도가 느린데다 야외에서 계속 서있어야 하는 근로조건 때문에 체력문제로 금방 퇴사했다.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에서 충전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난이 이어지자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에 가스충전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LPG충전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국LPG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에 가스충전업 허용'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당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업종 소관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건의하라는 고용부 의견에 따랐다.
협회는 건의 이유로 근무여건이 열악해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제시했다. 충전소는 추운 겨울철에도 개방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힘든 3D 업종이다. 게다가 위험시설로 인식돼 취업을 기피하며 노인인력은 체력문제가 걸림돌이다. 일부 도심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과 야간근무자를 위한 숙소제공 등 조건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또 잦은 이직으로 충전소 안전성 저하도 우려했다. 신규 직원의 능숙한 업무수행까지 수개월 소요되는데 잦은 이직으로 안전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력난이 휴폐업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자가 충전이 금지돼, 셀프충전소로 전환 할 수도 없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LPG충전소 휴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충전소에는 충전원, 세차원, 안전관리자, 관리자 등 충전소당 2~20명의 일자리가 있다. 용기충전소에는 충전원, 영업·배송, 안전관리자, 관리자 등 충전소당 5~20명이 근무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는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에 가스충전업을 추가해 충전소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지면 안정적 인력 수급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전소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LPG업계 주장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에 포함돼야 하는 구체적인 조사와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충전원이나 주유원 등은 최근 어르신 재취업 일자리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면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업계 의견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접수되면 논의하겠지만 허용 받으려면 단순하게 저임금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LPG충전소 휴폐업 추이(개소)
[자료:한국LPG산업협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