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SO “유료방송 M&A, 케이블TV 제도적 보호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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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정부에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된 이후 중소사업자 존속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물론, 중소SO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SO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승인한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가 종료 이전까지 SO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O연합회는 “현금 경품 금지 또는 시장 감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IPTV가 중소SO 가입자를 약탈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통신사가 결합상품 및 위탁판매시 방송상품에 대한 판매촉진비를 부당 지원하지 못하도록 판매촉진비 상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면 지역방송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SO 사업 근간인 지역사업권을 유지하고 SO 지역채널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연합회는 “SO는 전국 각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정부는 공익과 산업, 전국과 지역이 조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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