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여의도·아현·한남·성수도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과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했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지정됐다.

검토대상 구(區)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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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했다.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됐다.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는 해제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여의도·아현·한남·성수도 분양가 상한제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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