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확 줄었다. 이에따라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남대문 세화한의원(원장 최재영)에는 최근 추나기기를 들여놓은 이후 하루 10~15명 정도의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다.
최재영 원장은 ‘추나요법은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척추와 골반, 다리 등을 교정해 척추와 전신 통증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올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추나요법과 적응증은 무엇?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이나 추나테이블 등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인체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이다.
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 교정과 치료가 가능하다.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척추와 골반, 다리 등을 교정해서 균형을 바로 잡아 줘 굳어있는 인대와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또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 척추와 전신 통증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다.
추나요법의 적응증으로는 일자목, 거북목, 경추 디스크 및 만성목통증, 요추 디스크, 협착증, 근육문제로 인한 요통 및 만성요통, 척추 수술 이후 후유증, 어깨 통증, 수술 후유증, 무릎 통증, 관절염, 교통사고, 운동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 등이 있다.
▶추나치료와 도수치료의 차이는.
한방의 대표적인 수기치료인 추나요법은 양방의 도수치료와는 차이가 있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기법이다. 맨손을 이용해 신체를 자극해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이다.
이에 비해 추나요법은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관절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체형을 교정해 주고 통증을 완화시켜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혈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혈을 풀어주기도 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진단 후 직접 시행하는 데 비해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 후 물리치료사가 시행한다. 추나요법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나요법의 보험 적용 시기
추나요법은 보건복지부의 <2014-208 중기 보장성계획>에 따라 2015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됐다.
급여 전환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등의 검토를 거쳐서 2017년 2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9년 4월 8일부터 급여화가 시행됐다.
▶보험 전후의 비용 차이
보험 적용에 따라 추나요법은 이전에 비해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환자 부담이 확 줄었다. 추나요법의 시술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0~80%입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1만~3만 원대 부담 없는 비용으로 1년 20회까지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적용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제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증상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주요 원인을 어혈로 본다. 어혈이란 인체 내에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충격을 받은 부위의 미세혈관이 파열된 혈액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조직이나 피부에 어혈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고 각종 후유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추나요법으로 미세하게 틀어진 뼈를 교정시켜 척추와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켜 주고, 교통사고로 인해 뭉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나성률 기자 (nasy2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