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을 맞아 17일 주요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통위와 주요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을 맞아 17일 주요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통위와 주요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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