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본위원회서 최종 의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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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는 이날 문성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본위원회를 연 것은 작년 11월 22일 출범과 함께 개최한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지난 3~4월 개최한 제2~4차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의 최종 의결도 미뤄졌다. 본위원회의 장기 파행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에 반대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에 따른 것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설치안도 의결했다.

버스 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논의할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안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본위원회는 사회 안전망 개선위원회를 포함한 기존 4개 의제별 위원회 재가동안, 금융산업위원회·해운산업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경사노위 운영세칙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제2기 출범을 의미한다. 청와대가 본위원회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한 뒤 열리는 첫 번째 본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지난달 20일 신규 위촉된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와 공익대표 등을 포함한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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