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결과물 특허, 정량평가에 치우쳐...품질평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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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 평가지표가 정량적 지표에 한정돼 있어 연구개발(R&D) 결과물인 특허품질에 대한 성과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연구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 연구보고서를 따르면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 R&D 투자 이후 최상의 결과는 강한특허 확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의 특허 지표들은 연구개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돼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R&D 결과로 나온 특허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문언해석이나 품질평가에 대한 지표가 없어 권리범위에 대한 정성평가만 이뤄지고 있다. '잠재적 가치' 평가 중 특허청의 '질적 평가'는 별도 평가지표가 없이 정량 평가인 특발명진흥회의 SMART로 대체한다.

보고서는 특허분석결과를 기초로 기술자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산업기술 R&D를 IP R&D로 전환하고, 특허 권리범위에 대한 특허품질 정성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초연구는 국가가 주도하되,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특허전략기반의 실효적 IP R&D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R&D는 지금까지 연구개발 이후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IP R&D 특허전략 하에 R&D를 진행하는 목적 지향적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IP R&D에서 관건은 특허품질인 만큼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특허감리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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