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게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융복합 제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동을 구축한 KCL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내·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소비자 인기가 높으나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KCL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활용하여 손쉽게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능인증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KCL 고객 접수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윤갑석 KCL 원장은 “KCL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 강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능평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