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를 양판점에서도 시음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규모 부동산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광고를 볼 수 있고,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드론은 도시가스 배관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이다.
우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LG 홈브루' 시음행사를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허용했다.
LG전자 홈브루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로 지난 7월 국내에서 출시됐다. 그러나 시음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와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지난 7월 국내에서 시음을 겸비한 제품 출시 행사를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열기도 했다.
정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주류제조면허 취득, 시음행사 사전승인 등을 통해 이르면 11월 베스트샵·하이프라자·홈플러스·이마트 등 전국 약 1300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R·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로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은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드론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했다.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해 권고했다. 비식별 조치·정보 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금지시설 촬영 배제를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서울·경기 주거 지역 부동산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광고가 허용됐다. 그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는 주거지역에서는 금지돼 있었다. 이번에 실증특례로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 1제곱미터(㎡) 크기에 한해 부동산 유리 창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 주방공유도 허용했다. 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방이 허용된 휴게소를 서울만남·안성(부산) 휴게소를 포함해 6곳으로 확대하면서 업체 초기 투자비용과 매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외에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와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기존 규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 신청업체가 있는 전북 남원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했다. 5차 규제특례심의회까지 총 33건 융합 신제품· 서비스 규제를 해소했다. 향후에도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파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광고·환경 등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던 규제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