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인 이날 취임 후 첫 심의에 참가해 이렇게 말하고 “피심인이나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이루는 역할에 일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날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 사안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애플은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면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