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규제 선제 해소, 과기장관회의 27일 개최...소부장 대책 이행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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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 사업화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선제 발굴·개선한다. 미래 유망 사업모델을 도출, 필요한 드론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사업별 규제 요인을 예측해 제거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드론의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배달서비스, 택배, 드론택시, 드론앰블런스, 통신지원, 기상관측, 환경오염감시, 통신릴레이 등 드론 활용 사업 관련해 규제 개선 방안을 다룬다. 정부는 각 사업에 필요한 드론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요인을 발굴해 제거할 예정이다.

헬리포트 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 규정, 릴레이 드론의 사업 허용 근거 등이다. 또 사고 예방·처리,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드론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되고 있지만 서비스 근거와 규정은 미비하고 기존 규제 틀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과기계 관계자는 “정부가 드론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를 위해 먼제 규제 틀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세부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종합 대책 후속 이행 방안도 보고된다.

정부는 지난달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기술 자립화를 추진할 '100+알파'개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품목 R&D에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세부 이행 방안에선 각 대책별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민관 공동 위원장을 선임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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