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중국산 제품 수입 판매업체 3곳 자이글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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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 세 곳이 주방용 가전업체 자이글 특허권을 침해해 수입판매 행위 중지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2차 회의를 열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와 '가방 상표권 침해'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조사 건은 자이글이 지난 2017년말부터 두차례에 걸쳐 국내 기업 A, B, C 사가 자사의 특허권 과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그간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거친 결과 국내 기업 A, B, C가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가 자이글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판정 결과에 따라,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판매한 A, B, C 사에게 침해제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케어링코리아가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도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가 국내 사업자 E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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