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카카오·네이버·페이코로 납부하세요

주택 재산세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라며 위택스 웹 또는 앱과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7월에 납부한 뒤 남은 절반을 9월에 낸다. 30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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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납세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 중 미리 신청한 국민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결제하면 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조회·납부 가능하다. 통장이나 카드 이용 납부 시에는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 시책 발굴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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