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업의 현물 출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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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돼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법률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와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물 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과 세제 혜택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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