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사장돼 온 '연구데이터'를 주요 관리·활용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 제출 의무 사항 등을 반영한 '국가R&D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연구데이터는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험·관찰·조사·분석 자료다. 연구 결과 검증에 반드시 필요하고, 유사 주제를 다루는 R&D 성과 창출을 앞당기는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철저한 연구데이터 관리는 수집에서 시작한다. 새 규정 발효로 향후 국가 R&D 과제 연구자는 제안 서류에 '데이터관리계획'(DMP)을 포함시켜야 한다. 연구데이터 생산관리, 저장·보존, 공동활용 계획을 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연구에서 어떤 연구데이터가 발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있다. 이후 발생하는 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수집, 연구자들이 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22일 “연구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활용을 제고하면 R&D 연구비용 및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R&D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 발효가 효과를 내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효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주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다. KISTI는 지난해 말 수집과 관리에 중점을 둔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내년 1월에는 분석 기능까지 담은 본서비스를 오픈한다.
국가 사업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도 올 하반기에 진행한다. 국비를 활용해 슈퍼컴 인프라 활용 체계, 클라우드 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최희윤 KISTI 원장은 “정부가 연구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제도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많은 연구자가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