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방통위는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분석해 자세한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방통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