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고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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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권영준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창의성이 중시되는 현 지식기반 경제사회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인력 및 비용 지원, 세금 절감 등의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 공간 또는 분리구역으로 나누어진 연구 공간, 연구전담 인원 및 자격 요건 등의 규정에 맞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게는 병역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설비 투자 10% 세액 공제 등의 절세 혜택을 줍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며 얻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입물품 발생 시 관세 80%까지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기업 대외 신뢰도 상승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모든 기업 형태와 업종이 자격이 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3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공간은 소기업인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다른 부서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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