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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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하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IoT 서비스 도입에 기술 어려움을 겪는 일선 기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등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망라해 담았다.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IoT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했다. IoT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해 중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IoT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IoT 망을 상호 연계하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체망간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Io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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