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단말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공인 인증 획득이 국내에서 가능해진다.
3.5㎓ 대역 5G 이동통신 단말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된다.
국내기업이 이동통신 단말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통해 단말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 국제규격 적합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발표한 '5G+ 전략'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하면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단말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여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내 5G 국제공인 인증시험에서는 중소기업 인증비용을 4G 대비 6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이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28㎓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 국내 기업 5G 단말 수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