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기반 택시동승 허용···블록체인 기반 송금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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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심야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행선지가 유사한 승객을 찾아 동승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모빌리티 분야의 최초 규제 샌드박스 허용 사례다. 사회적 논란이 첨예하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관계부처·전문가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모빌리티 공유가 최초로 허용됐다. 앱 기반 택시 동승서비스(코나투스)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에 동승 구간이 70% 이상인 승객에 한해 중개를 허용한다. 이용자는 밤 10~12시에는 호출료 2000원, 0~4시까지는 3000원을 각각 지불하면 된다.

심의위는 강남·종로·영등포 등 서울 시내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한해 승객 안전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인 합승은 불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빌리티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은 최초다.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는 물론 이용자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 호출료 수입 확대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공유경제 서비스인 'B2B 공유주방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심의위는 다양한 주방 시설을 대여 또는 공유하는 공유주방에 대해 기업간거래(B2B)에 한해 위생관리 책임자 운영, 품질검사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요식업(F&B) 창업 또는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과 기업이 주방 관련 시설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가상통화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격론 끝에 유보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에 비해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용범위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찬성 측은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송금 속도 등 기대 효과를 바탕으로 신산업 활성화 효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과 투기 과열 등 우려를 제기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관계 부처의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택시 앱미터기는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공감을 얻었지만 관련 규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결정이 유보됐다.

국토교통부가 3분기 이내에 앱미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을 달성하지 못하면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4차 심의위에서 사회 갈등이 첨예한 서비스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유영민 장관은 “기존 산업군과 갈등 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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