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청소 등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