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교사는 투잡?…구독자 1000명 넘으면 '겸직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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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이면서 연간 영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인 유튜버 교사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상에 학생이 등장하면 학생과 학부모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원은 전국에 934명이 있다. 거꾸로 학습과 개인 취미 생활을 위한 활동이 혼재됐다. 거꾸로 학습은 교사가 유튜브에 강의 내용과 학습 내용을 사전에 올려 학생이 미리 공부하도록 한 후 학교에서 토론하는 수업 형태다.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지침이 미비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외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원이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교육부는 이에 준해 겸직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광고 수익을 받지 않더라도 이 기준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는 받아야 한다.

복무상 계속성 기준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비영리 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활동을 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4000시간 이상을 계속성 기준으로 판단했다.

학교장 등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된다.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학생 의사와 관계 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가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내년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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