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 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특례 상장 기준을 4차 산업혁명에도 맞춤형으로 적용, 혁신성 요건을 중심으로 기업공개(IPO) 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혁신성 요건 위주로 질적 심사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선정한 20개 분야는 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가상·증강현실(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웨어러블 등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매출처와 거래 지속 가능성 등을 주로 살폈던 영업상황 요건을 혁신성 지표로 바꾼다. 주력 기술과 사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지, 독창성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요 심사 요건에 포함된다. 성장성 역시 매출과 이익창출 가능성이 아닌 연관 4차 산업혁명의 성장과 확장 가능성에 중점을 둬 심사하기로 했다.
바이오 기술특례·성장성 특례 기준도 구체화했다.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등 바이오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준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을 지속하는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한다. 최근 2사업년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진출 기업 역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기술평가 우수기업에는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심사 시 질적심사 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현재의 영업이나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혁신기업에게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도 조정했다.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30억원을 넘도록 했던 기준을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주식분산 요건 역시 코스닥과 동일하게 500명으로 완화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