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화됐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있지만 동의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법적 미비를 보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동의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법령간 정합성을 도모하고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해령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동시 개정에 따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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