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O 겸직금지...연말까지 계도기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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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겸직제한, 자격요건 시행과 관련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홍보, 적정기간을 뒀으나 시행령 수정, 제도 초기 발생하는 CISO 구인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겸직제한 의무 위반 △신고 해태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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