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복지, 더 확대해야 한다

Photo Image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초고속인터넷은 1998년에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서면서 기가급 광케이블이 보급될 정도로 보편화됐다. 문제는 농어촌과 산간 지역 같은 오지였다. 사업자는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렸다. 정부는 소외 지역 해결을 위해 융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으로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 등 1만3473곳에 초고속인터넷이 깔렸지만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했다.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을 시내나 공중전화처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전기통신 역무인 지정하면서 역차별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정보통신(IT) 강국이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해외 주요 나라가 높은 IT 수준을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통신 보편화 측면에서 소외 지역이나 계층이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초고속 인터넷 역시 이미 수년전부터 보편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보편적 역무 지정을 계기로 '통신복지' 정책을 뒤돌아봐야 한다. 농어촌 등 지역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아직도 소외 계층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통신서비스에 더 이상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