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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홍상수 영화감독과 그의 부인 A 씨의 이혼 재판 선고가 곧 진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이 소송을 낸 지 2년7개월 만이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폐문부재로 이 서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조정절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조정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이혼소송에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두 차례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A 씨에게 연락이 닿아 조정과 변론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다
 

홍 감독은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