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납품하는 사물인터넷(IoT)기기가 앞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oT 보안인증' 후 공급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IoT 시대 대응해 KISA가 IoT보안 중심으로 나선다.
신대규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융합보안단장은 “KT, 서울시, LH, 서울주택공사(SH) 등 IoT 제품 수요처와 업무제휴로 IoT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보안인증 받게 지원한다”면서 “최근 KT와 업무협약(MOU)을 완료했으며 LH, SH 등과 협력 최종단계에 있으며 서울시와도 긴밀히 공조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협력완료시 LH, SH공사 설계기준에 보안기준을 더하고 홈 IoT 기기 보안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납품되는 IoT 제품은 보안인증 획득 후 납품하고 서울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IoT 기기 보안인증 추진도 협력한다.
KISA IoT 보안인증서비스는 IoT제품, 연동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일정 수준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IoT제품 다양한 유형, 인증 수요를 반영해 총 세 개 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IoT보안인증서비스는 라이트등급(센서 등 소형기기), 베이직등급(저사양 OS를 탑재한 중소형제품), 스탠다드 등급(중대형 스마트가전기기)으로 나눠 인증을 부여한다.
보안인증서비스는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 받은 기기가 10건에 그쳤다. 보안인증서비스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인증수수료가 없어도 기업이 스스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KISA는 IoT인증 활성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스피커 등 신규기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항목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기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한다.
신 단장은 “인증 자체를 모르거나, 알지만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라이트등급을 개설해 인증체계를 세분화 하고 KT뿐 아니라 이외 주요 통신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향후 이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IoT취약점 점검 시스템도 손본다. IoT취약점 점검 시스템은 네트워크 연결된 IoT 기기를 대상으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사전 점검해 보안을 강화한다. 점검에 동의한 기업, 개인 IoT 기기를 인터넷 내·외부에서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취약점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조치한다.
한계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의하면 동의 없는 취약점 점검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일본 사례처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임의점검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신 단장은 “일본은 IoT 취약점 점검을 목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IoT 기기 접근을 5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시행했다”면서 “국내서도 이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 IoT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