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본격화…美 ITC, 조사 개시 결정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이 본격화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제기한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고,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ITC는 곧 담당 행정판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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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화학)

다만 증거개시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필요해 소송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화학이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하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수출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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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용 셀을 들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2017년부터 전지사업본부 핵심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배터리 개발기술과 생산방식이 다르고 핵심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어 경쟁사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