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4월 클럽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3일 후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상수는 합의 하의 관계라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보인 동작, 집에 들어간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건 행위 등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정상수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