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 허용

7일부터 코스닥 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공시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 제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3년 이하 신규 상장사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해 허용된다. 적용 대상 상장사는 2017년 말 현재 778곳이다.

공시대리인 자격 요건은 △상장사 공시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공시 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회계사 △투자매매·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 운용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등이다. 코스닥협회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하면 공시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공시대리인은 회사 내부자로 취급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공시의무 위반 시 공시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 사전확인 절차도 폐지한다. 코스닥 기업이 제출한 공시는 거래소가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는 코스피 기업처럼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법인, 관리종목 지정 법인 등에 한해 사전확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빼미 공시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주요 경영사항을 설·추석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이나 연말 폐장일에 공시하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한다. 이달 4~6일 어린이날 연휴 직전의 올빼미 공시부터 적용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