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대학에서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줄고 전임교원 강좌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이 올 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수업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이다.
올해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나타났다. 소규모 강좌는 대부분 시간강사들이 맡았다.
2015년부터 소규모 강좌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5년 1학기에는 소규모 강좌 비율이 37.7%를 차지하다, 2016년 1학기엔 38%로 0.3%p 늘었다. 2017년 1학기에는 39.4%까지 늘어났다가 2018년 1학기에 38%로 다시 줄었다. 올해에는 35.9%로 2.1%p가 감소했다.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은 올해 13.9%로 전년(12.7%)보다 1.2%p 상승했고, 21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규모 강좌 비율 또한 50.2%로 전년(49.3%)보다 0.9%p 상승했다.
전임교원의 강의는 늘어났다. 2019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6%로 지난해 1학기(65.6%)보다 1.0%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8.2%로 국·공립 대학(61.7%)보다 6.5%p 높았다.
8월부터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강사법은 시간 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부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비용 부담을 느껴, 시간강사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사법이 아직 시행전이지만, 한 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강사 수 조정에 들어간 대학들이 있어 강의 숫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19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66.6%)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