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싸고 화재에 안전한 바나듐레독스플로 배터리가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임시허가를 받았다. 새로운 배터리가 ESS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총 101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62건이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체검사·휴게소 식당 주방공유 등 실증특례 5건 △스마트 의료기기 등 임시허가 2건 △바나듐레독스플로 배터리 등 정책 권고 2건 △규제 없음 2건 등 총 11건이다.
에이치투는 바나듐레독스플로 배터리를 태양광 ESS에 활용해 REC 판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ESS 설비로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바나듐레독스플로 배터리 ESS를 고효율 기자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바나듐레독스플로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부피가 크고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긴데다 화재에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 조명시스템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옥내배선용 전선에 대해 단면적 2.5㎟ 이상 연동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0.2㎟ 통신케이블은 옥내배선용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를 허용했다. 심의위는 직류기반 LED 조명시스템이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효율과 편의성에서 우수하고, KC 안전기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루씨엠은 자사 입주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도 스마트 AED를 판매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받았다. 심의위는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가 산업집적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DTC 유전체검사 부문에서는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3사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부산방향 안성휴게소 등 직영매장에서 2년간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공유주방을 실증특례로 운영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빅픽처스의 건설기계 교육 가상현실(VR) HMD 시뮬레이터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고, 아람휴비가 신청한 개인맞춤 화장품은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 또 비엔드코리아가 신청한 스마트 면세품 인도서비스, 그린스케일이 신청한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이력서비스에 대해선 '규제 없음' 판정을 내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이 지나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5월부터는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