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 까지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되게 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또 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