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제 단말기 '내로남불' 정책 안된다

정부가 제로페이로 간편 결제 활성화에 직접 뛰어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에 리베이트 금지조항부터 예외 규정까지 만들려한다. 정부는 2015년 특정 카드나 밴 사업자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형 가맹점이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여전법에 금지조항도 만들었는데 4년 만에 예외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이 구입해야 하는 결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제 완화다.

정부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려고 리베이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을 위해 가명점별 최대 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확정했다. 서민 세금으로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이 진정한 소상공인 대책인지 묻고 싶다.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불법 규정된 리베이트 규제까지 푸는 게 형평성이 있는가.

과거 카드사 등이 근거리무선통신(NFC) 시범 사업 등 간편결제 확산을 위해 결제단말기 무상 보급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불법이라며 무상 지급을 막았다.

2015년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던 리베이트 자금과 물품 비용 규모가 엄청났다. 이 비용은 중소형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카드사와 밴사는 대형가맹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규제 이후 시장에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졌는데 정부가 예외를 푼다.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는 보조금 지급 등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리베이트 규제 완화 조치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형평성도 결여됐다. 민간 카드사가 주도한 사업은 무상 단말기 보급을 금지하고 이제 와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푸는 모순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예외 조항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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