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공판, 몰카 협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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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가수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연인이었던 구하라와 지난해 9월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성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하라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전 소속사 대표를 데려와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하라를 때려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혔으며 구하라에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봤으나 최씨 측은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