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결국 구속 ‘女모델 성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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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스타일 방송 캡처)

사진작가 로타가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모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에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봤으며 반명 피고인의 부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앞서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델에서 촬영 도중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로타는 2014년 또 다른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됐다.

 
한편 로타는 유명 사진작가로, 로리타 콘셉트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일반인 모델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과 작업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