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서비스산업 발전, 법(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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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소속 관련 단체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의 대리·감정으로 정한 변리사 업무를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대리 및 감정·상담·자문·중개·알선 등으로 확대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좀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변리사 업무는 변리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회원 단체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쓴소리를 이어 갔다. 무엇보다 법률로 업역 구획을 한 것이 구시대 및 후진형 발상이라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기술, 지식 융·복합 서비스 산업 환경에서 하나의 사업 영역을 울타리 치는 것은 결국 인접한 연관 사업에 규제·제한을 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서비스되는 기술 컨설팅이나 중개·알선 등 업무는 지재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만일 법이 시행되면 다수의 현업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더욱이 상담·자문은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명확성 문제와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이 규제 혁신을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주행하는 점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제기됐다. 필요 시 회원 단체가 공동 대응키로 하고 일단의 논의를 겨우 마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명확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3월 12일 국회 산업위에서 본 법안을 논의했고,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계 부처와 국회 입법조사관의 부정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필자의 과거 경험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에 대한 여러 부처 의견과 국회 입법조사관 검토 의견이 부정이라면 법안 처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 규제 법안은 더욱 그렇다.

만일 본 법안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조차 가지 못하더라도 의원실에서는 의정 활동 실적으로 자랑스럽게 홍보할 테고, 이를 지원한 누군가는 비록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으니 다음을 기약하자고 위안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와 검토에 따른 비용, 지식재산 산업계 내외의 소모성 갈등과 반목, 서비스 수요 고객의 곱지 않은 시선, 변리사의 실추된 명예는 물론 특히 지식재산 주무 관청인 특허청의 훼손된 정책 리더십은 누가 어떻게 보상한단 말인가. 법안 논의 자체가 산업계에 미치는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측은하기까지 한 일이다.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묶여 있고, 지난 2001년 이후 20차례 이상 시행된 정부 대책에도 서비스 산업의 부가 가치 비중은 정체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 육성은 부진하며, 선진국에 비해 혁신 서비스 개발도 지연되는 등 여전히 서비스 산업 혁신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 혁신은 고사하고 논란이 많은 법 제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박성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 officefs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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