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근거가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500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