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 운전) 무효 확인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이달 열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항소심 재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지난해 6월 법원에 변론한 뒤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1심 판결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유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2012년에 폐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안위가 2015년 2월 2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의결하면서 7년 더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안전성 평가 결과 2022년까지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재판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다”며 수명연장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원안위는 2017년 3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한수원도 법원에 '제3자 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대선 공약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 한수원은 항소심 판결과 상관없이 지난해 6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까닭이었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항소심 재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점은 △월성원전 1호기 허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당위성 확보 △원자력 규제 정책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이 이대로 종결되면 원안위는 '운영변경 허가심의·의결'에 대한 치명적 오점을 남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사건과 관련한 증거신청·사실조회·쟁점정리 건수가 늘어나면 재판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면서 “재판이 장기화되면 재판장 또는 주심재판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도 최종 판결 기간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