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6일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4일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생활기반 상실 등에 따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대통령 재가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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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신임 장관(왼쪽)이 5일 강원도 강릉 옥계면사무소에서 열린 화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2005년 4월 양양산불 이후 세 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관련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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