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학대 들키자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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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14개월된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청원에 따르면 부부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 가량 이용했다.

청원자는 “14개월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아기가 자는 방에서도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며 가슴 아파했다.
 
한편, 해당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파견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측은 “지금으로선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도 “영상은 확인했다. 아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