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에 불법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영남 충청 일대에서 숙박업소 객실 42곳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 설치하고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했으며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이 4099명으로 유료회원은 97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착수, 이들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