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반 운전자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은 1982년 도입 이후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목적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정이 LPG 차량 구입 관련 규제를 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휘발유·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앞서 교섭단체 여야 3당 지도부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